정읍경찰서는 18일 사찰 경내에서 동료 승려를 폭행한 승려 문모씨(50)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밤 9시 30분께 정읍시 내장동의 한 사찰 경내에서 총무승려 김모씨(50)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지가 바뀐 뒤 보직이 변경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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