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 10월께부터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도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 게를 비워줬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증축·리모델링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취한 6억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양측은 정식 소송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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