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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 참여 늘려라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인지도 높이기에 안간힘이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이들 정당을 업고 출마하려던 입지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호남지역은 이들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되면서 예기치 않은 역기능이 불거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좁아졌다는 점이다. 기초선거의 경우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의무 공천했지만 무공천 선언으로 이러한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경쟁에 나서야할 판이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창당준비 작업에 들어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헌·당규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여러 부문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성공천 분야는 최소한 종전 민주당의 규정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 제2장 8조(성평등 실현)는 지역구선거 후보자(자치단체장 제외) 추천에서 여성당원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도의회는 그런대로 여성의원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겠으나 기초의회는 무공천 선언으로 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 이대로 두면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이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에게 기회를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갖는다.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여성의 정치 참여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2013년 기준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 등 5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개 국가의 평균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우리는 2002년부터 광역의회 비례대표부터 여성할당제를 도입했으나 아직도 미흡하긴 여전하다. 정당들도 겉으론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양성평등을 앞세우나 막상 공천과정에 들어가면 공염불이다.

 

이번 선거에선 여야 정당이 공직선거법 권장사항인 지역구 여성 30% 이상 공천을 실천했으면 한다. 지방정치일수록 지역 밀착과 여성의 섬세함이 절실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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