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2:5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모든 상가 임차인에 대항력 부여 추진

상가 임차인 보호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 선택권을 부여함은 물론이고 대항력, 손쉬운 보증금 보호, 과도한 임대로 인상 억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난해 8월13일부터는 모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영업기간 만큼은 누구나 차별 없이 5년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항력 등은 인정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상가는 대항력 없는 세입자의 지위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는 세입자도 보장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법 개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옥계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