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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내 나는 입찰 당장 수사하라

남원시가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으뜸인재육성사업을 두고 특혜의혹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가 A학원을 의도적으로 선정했다는 의혹과, 그에 대한 근거가 조목조목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는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의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설사 남원시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문제다. 남원시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남원시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지난 1월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가 나간 뒤 4개 업체가 응모했다. 최근 남원시는 A사를 적격업체로 선정했다.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전북도와 시·군이 학생들의 학력신장 등을 위해 수준별 맞춤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남원시는 3억1700만 원을 투입해 우수학생 11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남원시는 A학원을 적격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석연찮은 행동을 했다.

 

심사평가표에 문제가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심사 평가표를 원래대로 바꾸고, 재심사를 진행했다. 또 심사위원 2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전격 교체했다.

 

이를 두고 남원시측은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수로 평가표가 바뀌었는데, 재심사 때는 공고 당시에 나간 정상적인 평가표로 심사를 진행했고, 나중에 학습지 대리점 운영자로 밝혀진 심사위원 2명의 자격 논란을 우려해 교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공고 내용과 다른 평가표를 내놓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짙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이해관계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같은 기본원칙마저 무시했다는 것이다.

 

남원시가 으뜸인재육성사업 적격업체로 A사를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 등 뒷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원시는 잘못을 발견한 뒤 제대로 바로잡아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일처리가 매번 이런 식이라면 밥값을 못하는 것이고, 공무원 자격도 없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엉터리로 일을 시작한 뒤 주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때마다 시정 조치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공무원에게 남원시를 맡겨선 안된다.

 

남원시는 최근 불거진 하천 가동보 사건과 관련, 구속된 브로커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완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입찰업무에 고약한 냄새가 더욱 진동하는 이유다. 경찰은 당장 수사하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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