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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동보 사건 수사 타 지역 확대

충남 농어촌공사 직원 수뢰혐의 체포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동보 사건’의 경찰 수사가 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충남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4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충남의 한 농어촌관리공사 직원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에서 지난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의 상무 신모씨(53)로부터 C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으며,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C사와 숨진 신씨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다수의 자료 분석을 통해 A씨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금까지 혐의가 드러난 도내 자치단체 이외에 충남지역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신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증거를 확보해 A씨를 체포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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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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