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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애인시설 성폭력' 증인 33명 신청

변호인단, 증거 부동의 /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의 상당수를 부동의 하면서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 33명을 증인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인과 참고인 등 진술한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해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내용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또한 특별한 전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덧붙였다.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설의 전 원장인 조모씨(45)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시설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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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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