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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단속은 강력, 조치는 신속'해야

6·4지방선거가 70여일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금품과 향응 제공, 사전 선거운동, 후보자 비방, 인쇄물 배부, 벽보 훼손 등 불법 편법 행위들이 도지기 시작했다. 후보 난립과 선거운동원들의 행보가 과열되면서 혼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32건, 수사 대상자는 42명이라며 이중 5명을 불구속 입건, 33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 11명, 사전 선거운동 9명, 후보자 비방 4명, 인쇄물 배부 3명, 벽보 훼손 등 기타 15명이다.

 

이를테면 자신의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통장 및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 등 60여명에게 5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남원시의원도 있고, 군산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안에 게시된 군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 포스터를 훼손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또 어느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에 유권자 7만8000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적발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 2명도 전주시청과 구청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돌렸다가 적발됐다. 두 건 모두 수사가 진행중이다.

 

일부 사례를 열거했지만 교묘한 수법의 불법 편법 선거운동이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도 감지되고 있고, 일부 선거의 경우 돈과 인력 배팅에 들어가는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선거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을 선언한 터여서 후보 난립에 따른 ‘날려놓고 뛰기식’ 선거판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편법이 판치고 선거 분위기도 과열 혼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할 개연성이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 많다. 선거과열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제공이 노골화될 우려도 있다.

 

선거사범은 초기에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열될 수 밖에 없고 상대 후보가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과 선관위는 ‘단속은 강력하게, 조치는 신속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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