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변성환)는 26일 건설업자를 납치 폭행해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3명과 공모해 2011년 3월 30일 전북 익산시 어양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타려던 건설업자를 마구 때려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건설업자를 인근 한 찜질방으로 데려가 때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튿날 지인들에게 4억 7천만원을 송금받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탈한 후 상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강탈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서 작성 과정은 물론 납치에서 풀려난 후에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점,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송환된 점, 약취·유인의 성격을 지녀강도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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