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터주기 안하면 '벌금 폭탄' '일부 국가선 '운전면허 정지'
원활한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한 인명 구조·구급을 위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의무화했다.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의 출동 때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20유로(한화 30만원), 오스트리아는 2180유로(한화 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오레곤주와 러시아, 캐나다의 경우에도 길 터주기 위반 때 우리 돈으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이들 나라들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명문화해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방차의 현장 진입에 장애가 되는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방차전용구간을 지정, 민간업체를 선정해 이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 민간에 단속 업무를 맡긴 것.
이 같은 노력에 힘 입어 뉴욕시를 비롯해 버밍햄시, 클린턴시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80%를 웃돈다.
가까운 일본은 8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삼고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하루 내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범칙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5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한때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영국도 70년대 이후 강력한 교통통제정책으로 방향을 바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차차량 근절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주차단속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단속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이 같은 통제 위주의 교통정책과 함께 양보운전 등 시민들의 의식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차량의 길 터주기는 양보운전과 정해진 장소의 주·정차 등이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로 상황별 양보 요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 때 인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반면 우측 가장자리 이동이 오히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좌측으로 이동해야 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비켜줘야 한다.
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진로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이 소방차에 대한 양보요령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양보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