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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꼼짝마

전북경찰청, 특별단속 돌입 / 자수 권고 예방활동도 병행

지난달 2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담배를 피운 범모씨(58) 등 3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2~8월 사이에 공급책으로부터 산 필로폰을 여관 등지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8일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투약 상태에서 자신의 애인을 폭행한 송모씨(38)가 구속됐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2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애인 이모씨(28·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투약·판매 혐의로 모두 82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71명에 비해 11명(15.5%)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마약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이다.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5~7월)에는 모두 5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날이 일찍 풀린 것을 고려해 단속기간을 한달 앞당겼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아편 밀매·사용 행위 △대마초 밀경작·사용 행위 △기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이다.

 

이와 함께 도내 15개 경찰서에 특별단속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수 권고 등 다양한 예방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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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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