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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를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해 최근 3년 간 총 77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비 과다 청구’가 75건(48.4%)으로 절반을 차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수리비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단체에는 사고차량을 정비업소에 의뢰 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소가 되어 이에 따른 피해보상협의가 잘 되지않아 상담의뢰된 사례도 있었다.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또는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받지 못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수리를 의뢰할 경우, 먼저 부품비 또는 공임비는 정비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한 후 수리를 의뢰한다. 반드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정비업체는 중고 재생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되었는지,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수리를 요구하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후 정비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한다.

 

만약, 자동차 정비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전주지역 282-9898, 전국번호 국번없이 1372번,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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