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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의경 때린 5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8일 경찰서 입초 근무 중인 의경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입힌 최모씨(53)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밤 8시 40분께 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이 나한테 잘못한 게 많다”며 시비를 벌이다 입초 근무 중이던 A의경(21)의 얼굴을 볼펜으로 내리 찍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최씨는 A의경이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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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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