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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위반자 전북 34명 적발

보건복지부 합동단속

보건복지부가 9일 ‘2014년 제1차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단속’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34명이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로 PC방에서 단속돼 총 34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401명이 총 2억227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또 전북은 금연구역 지정위반이 35건(총 3848건 점검)이었지만, 주의·시정 조치만 받아 금연관련 과태료 부과율은 약 0.8%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금연 관련 과태료 부과율은 약 4.1%다.

 

도내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은 9건(총 338건 점검)이었고, 조사한 PC방 중 77%가 흡연실을 설치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보건복지부와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도내 시·군 및 보건소 관계자, 관련 협회 회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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