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결의문 채택 / "흡연 피해, 재정손실에 큰 영향"
전주시의회는 10일 흡연피해로 인한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정부와 전주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를 인용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가 더 높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부담비율이 중앙정부 80%, 전북도 14%, 전주시 6%에 달하는 등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세계 각국이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들며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 강구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정부와 전주시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