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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앞으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대토감면 제도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농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로,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고 이를 대체할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좀 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감면대상을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총 경작기간은 종전과 신규 합산 8년 이상으로 늘렸다. 새로 취득할 농지 규모도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가격의 1/2 이상일 것으로 강화했다.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업관련 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그 해는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주의할 점은, 대토로 취득한 농지는 계속해서 경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경작기간은 단속적일지라도 총 요구기간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계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토로 취득한 농지만큼은 반드시 계속 경작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중도에 휴경하거나 상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칫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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