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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적극 활용해야

출산율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분만의료취약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분만의료취약지역이란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을 뜻한다. 현재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전국 46개 지역이며 이들 중 91%에 해당하는 41개가 ‘군(郡)’ 지역에 해당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2014년도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11년도부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전남 완도군·진도군, 전북 진안군, 강원 양구군·횡성군, 충북 보은군에는 외래 산부인과가 각각 신규 지정되었으며, 이로써 기존 지원지역 11개 시·군에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총 18개 시·군이 정부 지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에 12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외래 산부인과에는 산전 진찰,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 2억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분만의료 취약지가 진안, 고창,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총 6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진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던져주는 감도 못 받아 먹은 격이다. 비록 무주·장수·순창에는 보건의료원이 있어 공중보건의가 기초적인 외래 산전 진찰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고 하나, 이들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갓 마쳐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로 출산진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해당 지역은 출산율이 낮고, 분만과 관련한 최소한의 문제들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보건복지부 사업에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자치체의 발전에는 인구의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고, 이를 위하여는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출산장려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분만의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이다.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해당 자치체의 관내분만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분만의료취약지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차제에라도 본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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