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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잠수사 자처 허위 인터뷰한 여성 검거

경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구속영장 신청 예정 / "해경이 잠수사 구조작업 막고, 생존자 소리도 들었다" 허위 주장

민간잠수사를 자처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방송 인터뷰를 한 홍모(26·여)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거짓말로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홍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의 거짓 발언을 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뷰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쫓는 경찰을 피해 경북 구미에 숨어 있던 홍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홍씨는 구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에 도착, 무안으로 옮겨 전남경찰청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곧바로 홍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거쳐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민간잠수사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현장에서 들은 뜬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뷰에서 발언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다음날인 17일 현장으로 가던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송사 작가와 연락이 닿아 인터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만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은 "해당 언론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1차 이메일 조사를 마쳤다"며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한 뒤 22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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