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드러난 해운법과 선원법 등 각종 법조항의 문제점을 발굴해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진도 세월호 사고 이후 입법 개선과 관련해 '투-트랙'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법무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해운사 및 선장, 선원 등에게 적용 가능한 법조항과 양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로, 사고 당시 선박을 운항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2명을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선장 이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법상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 처벌 조항이나 양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기조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안전법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서 입법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드러난 입법미비 등에 대해서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안에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클린 피드백 시스템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처 합동으로 개선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원전비리 수사 당시 처음 가동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참사와 관련해 문제를 드러냈던 선박 안전 관련법안이나 선원법 등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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