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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경찰관, 사고 당일 음주 운전사고

승용차로 경계석 들이받아…"대기발령 후 곧 징계"

전북 김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오후 9시 57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A(52)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이날 동료 경찰 7명과 함께 막걸릿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고 직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 경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상태였다.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대기발령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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