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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게임방 위장' 성매매업소 적발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임대건물을 게임방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모(25)씨 등 성매매 여성과 종업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건물을 빌려 가짜 게임장을 만들고서 성매수자를 상대로 한 차례에 3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했으며 방 10개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건물에 CCTV 6대를 설치,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00여만원을 압수했고 김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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