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관절통증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 가능여부를 검사한 후 수술에 필요한 진료 및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투약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포함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1족당 93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는 1회에 한해 수술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183만원까지 양쪽 수술과 재수술이 가능토록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수급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 보건소 방문보건계(063-580-381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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