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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인용품점 내 女성기 모형 진열, 처벌대상 아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안에 여성 성기를 본 뜬 모형을 진열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기소된 강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익산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여성 성기 모형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물건은 그 형상 및 색상이 실제 여성 성기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성기 등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설사 실제 여성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점 내부에 진열된 만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전시한 여성 성기 모형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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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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