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철 교복의 학교 주관 구매가격 상한선이 7만9225원으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7%)를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구매가격 상한선을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의 본격 시행으로 내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가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로 구매해야 한다.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시행되면 업체 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만큼 교복가격의 거품은 빠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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