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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사업 지자체 협업'전국 우수사례'선정

안행부 실시 정부3.0 공모 / 보고회 발표·사례집 발간

정읍시와 고창, 부안군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이하,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지난25일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정부3.0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업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 시설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3.0의 업무방식이다.

 

안전행정부는 부지선정부터 주민공모 방식을 통해 민관협치를 실현한 점과 사업부지 경계 지자체와의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잘 마무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5월중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3.0 테마별 보고회’발표되며, 사례집으로 만들어져 타 기관에 확산 보급된다.

 

정읍시는 “광역화장시설이 설치되면 타 지역 화장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불편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는 정부3.0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은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정읍-고창-부안이 공동건립하고 공동이용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지난 2011년 3월 업무교류를 시작하면서 추진해오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공공의 이익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타 시군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전국 최초의 수범사례로,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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