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檢, '해운비리' 해운조합 추가 압수수색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오전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5∼6명을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로 보내 해운조합 운영 현황과 관련한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2천여 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해경은 해운조합 간부가 해운사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 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로비를 한 정황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