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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청산 일반분양 조합원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아가 일반 분양 대상이 된 가구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단서 5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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