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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선사 대표 피의자신분 소환…영장 방침

유병언의 차남·딸 등 해외체류자 출석통보에 불응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와 관련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로 소환되는 첫 번째 인물이다.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차에서 내리면서 직원 2명의 부축을 받은 채 청사로 걸어들어갔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돈이 있는지', '그 과정에 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세월호 퇴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 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세월호 등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주 중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딸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다판다 대표 등 측근들은 이날 검찰 출석이 통보됐으나 아 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의 대표를 겸하는 변기춘(42) 대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황호은(63) 새무리 대표, 이순자(71) 전 한국제약 이사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도 이번주 중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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