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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아닌 무료 사진 촬영권 '주의'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금쪽같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성장 단계별로 아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아기성장앨범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성장앨범이란 산모의 만삭 사진부터 신생아, 50일, 백일, 6개월, 돌까지 아기의 성장하는 과정과 모습을 사진 혹은 디지털 앨범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사진촬영서비스다. 소비자들은 주로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및 임신·출산·육아관련 박람회, 예비엄마 교실, 임신출산 인터넷 카페의 스튜디오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촬영권(만삭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을 제공받은 후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하고 있었다.

 

2013년 소비자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무료촬영권이란 말에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무료촬영권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 내용이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촬영 비용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건(9.8%), ‘사업자 폐업, 연락두절’이 21건(6.6%) 순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출산·육아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스튜디오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아기성장앨범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촬영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해야 하며, 촬영이 이루어진 후에는 ‘무료촬영권’이었다 할지라도 기 촬영된 단계비용과 더불어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아기성장앨범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만큼 앨범 금액 전체를 선불로 한꺼번에 결제하지 말고 사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도록 한다. 결제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자의 폐업이나 계약불이행 등의 문제 발생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액의 지급 거절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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