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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소유자 전세보증금 과세

[물음] 본인은 A, B, C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 B주택은 월세(각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로, C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원)로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A, B주택의 월세 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만약 A, B, C 주택 모두를 전세(각 2억원)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등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3주택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총수입금액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A, B, C 주택 중 어느 하나의 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3주택 미만 소유자에 해당되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주택의 면적 및 기준시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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