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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가족 명예훼손한 인터넷 기자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매체 기자 S(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지난 19일 0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종자 어머니 인터뷰 동영상' 중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부 장면을 보고 "이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입니다.

 

 이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참으로 잘 죽었네요"라는 글을 해당 동영상 링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을 쓰거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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