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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 지인 살해사주한 40대

자신의 친구에게 이혼한 전 부인의 지인을 살해하도록 시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30일 이혼한 전 처의 지인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이모씨(43)를 살인교사 혐의로, 이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기도한 고모씨(43)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익산시 모현동 한 술집에서 친구 고모씨(43)에게 “전 처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때문에 이혼했다”며 피해자 이모씨(44)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또한 고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9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공장 창고에서 피해자 이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고씨에게 피해자 이씨를 살해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며, 이에 고씨는 피해자 이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 이씨로부터 “이씨의 전 처와 별다른 관계가 아니다”란 해명을 듣고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의 불륜 때문에 이혼한 것으로 생각돼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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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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