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일호)은 1일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의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인권 침해 예방과 교육 등 근무조건 개선과 교육훈련을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 그리고 후생복지 등 78개 조항이다.
이날 김생기시장은 “정읍시 공무원 조합원들이 그동안 각종 재해복구나 AI 발생시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봉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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