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4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승부조작' 씨름선수 2명에 실형…1명은 집행유예

"경기 방해·스포츠 정신 훼손…죄질 무거워"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8일 지난 2012년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씨름선수 안태민(28)씨에게 징역 8월, 장정일(37)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천300만원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동경기를 방해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점, 경기를 지켜본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한 점, 수수 금액이 많은 점, 1대 1의 경기여서 승부조작이 쉬운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도박과 관련이 없는 점, 씨름선수에서 영구 제명됐고 대한씨름협회로부터 거액의 손해보상금이 청구된 점,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호(30)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상 상황에서 승부조작을 제의받은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선수의 부탁을 받아 거절하지 못한 점, 평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서 장씨에게 "져 달라"고 부탁해 우승한 후 상금 중 1천3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앞서 열린 8강전에서 이씨에게도 "져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 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두 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실업팀 입단 알선을 대가로 선수들에 게 1억여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석(45)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