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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대기업 물품 지정 개선해야

전주교도소가 식자재 납품 입찰 참가 자격을 ‘전북’으로 제한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물품 상당부분을 대기업 제품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지나친 규제다. 지역 상생을 위해 식자재 납품 자격에 지역제한을 둔 취지가 크게 빛바랬다.

 

전주교도소는 지난달 식자재 구매 소액 수의계약 입찰을 실시, 어묵과 메추리알, 고등어캔, 꽁치캔, 생우동면, 콩가루, 콩국수면 등 7종을 통합해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참가 자격이 전북 소재 업체로 제한됐다.

 

전주교도소는 이번 계약에서 특수 조건을 덧붙였다. 납품업체는 ‘납품 요구는 전주교도소의 납품 지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특수 조건에 따라야 한다.

 

교도소측은 납품 지시서를 통해 어묵은 대림선부산어묵, CJ, 제일, 사조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했다. 생우동면은 풀무원과 농심, 면사랑 등을 지정했다. 모두 식품 대기업들이다.

 

이처럼 엄격한 납품 제한으로 인해 종전까지 전주교도소에 어묵을 납품해 온 지역 업체는 발붙일 곳을 잃었다.

 

그동안 전주교도소에 어묵을 납품한 업체는 전주 중앙시장에서 어묵을 제조하는 A식품이다. A식품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해썹(HACCP)인증을 받은 업체다. 전주교도소에 30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거리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에 비해 신선도와 운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전주교도소가 식자재 납품 입찰 참가자격을 겉으로만 ‘전북’으로 제한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외면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다름없다.

 

교도소측은 “대부분 제품은 지역 제품을 이용하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기존에 어묵을 납품했던 업체의 경우 일부 함량이 미달되는 실수 등이 있었다”고 해명한다. 또 타지역 교도소들도 모두 통합 입찰을 실시하고, 규격 제품을 사용하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개별품목에 대해 지역업체 제품 사용을 권장해 온 전주교도소가 갑자기 통합발주를 하고, 별도의 납품지시를 통해 식품 대기업 위주로 납품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주교도소가 지역제한 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를 배려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어묵의 경우처럼 지역 생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대기업 손을 들어준 조치는 바로 잡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생산업체를 외면하면 지역 자생력은 그만큼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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