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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전 예비후보 언론사 보도금지 가처분 취하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은 착신전화에 의한 왜곡 가능성이 높다”며 도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보도금지가처분 소송이 당사자의 취하로 종결됐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전주시장 전 예비후보 A씨가 도내 20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내 언론사는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발표해 왔다.

 

A씨는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 대행업체를 통해 전화 면접조사 하는 과정에서 착신전화로 인한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근거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며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착신전화로 왜곡이 있었는지, 착신 전화가 구체적으로 몇 회선 인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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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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