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4:00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일반기사

항공대 임실 이전 무산…원점 추진

임실군 합의 안해 기부대 양여각서 제출기한 넘겨 / 후보지 도내 전지역 검토…에코시티 사업도 차질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의 임실 이전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옛 35사단 부지에 계획중인 에코시티 조성사업도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됐다.

 

2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주시에 통보한 임실군과의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제출시한(5월 20일)인 이날 현재 합의각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필수 구비서류인 임실군의 합의각서가 작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국방부에 합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임실군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방부의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는 ‘이전예정지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결과를 시설관리자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합의각서 초안과 기부·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 임야대장 등을 구비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애초 합의각서 제출시한인 지난 2012년 12월 이후 3차례 시한을 연장했다. 이처럼 합의각서 제출시한을 넘김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2012년 6월 206항공대를 임실 탄약창으로의 이전을 승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국방·군사시설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대 이전 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각서 제출시한 경과는 ‘국방부의 이전예정지 승인’이 실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면서 “앞으로의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실을 포함해 전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도 재신청할 때는 서둘러준다고 한 만큼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공대 이전과는 별도로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주)에코시티에 출자한 도내 A기업 관계자는 “60만평에 달하는 전체 부지에서 항공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다소 차질은 있지만, 항공대와 관계없는 부지에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주시와 에코시티 참여 기업은 항공대 이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국방부 훈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임실군과 협의를 하려도 해도 군에서는 만나 주질 않는다”면서 “항공대 이전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는 국방부의 훈령을 개정하거나 훈령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