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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취득세 납부에 유의해야

최근 전국적인 신도시 개발 및 이들 토지의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연부취득 사례도 늘고 있다.

 

연부취득이란,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실제 대금지급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더라도 연부취득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즉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2년을 경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반대로 2년 이상의 분납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했어도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연부취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취득세 납부방식이 일반 취득과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취득세는 마지막 잔금을 완납했을 때 비로소 납세의무도 생기는데, 연부취득은 장기간의 계약임을 고려하여 매 분납금을 낼 때마다 이를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매번 분납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따로 고지하지 않는 만큼 계약금이나 매 분납금 납부일로부터 60일 내에 알아서 조치해야 한다. 자칫 이를 간과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만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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