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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가동보 발주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최근 장수군이 83억 원 규모의 금강재해예방정비사업 시설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를 둘러싼 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하천 가동보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군이 비리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 후 장수군이 계약을 취소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도내 가동보 비리 사건은 홍수 등으로 인한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하천정비사업의 가동보(수위조절장치) 시설을 둘러싼 뇌물로비다. 본공사에 앞서 실시되는 설계단계에서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한 뒤 실제 시설공사 발주 때 낙찰자가 이 특허공법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거액의 뇌물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장수군이 지난 3월 31일 발주한 금강재해예방정비사업도 이런 과정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불거졌다.

 

장수군은 이 사업 입찰공고에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가동보 특허사용 보유업체와 반드시 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공사 가동보는 지난해 4월17일 발주된 실시설계에 이미 수의계약으로 G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정해졌다. 낙찰자는 설계에 이미 반영된 (주)G업체 물품을 쓰지 않으면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낙찰자가 G업체의 가동보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 경쟁력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안된다. 장수군이 반드시 G업체 가동보를 쓰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 가동보 비리 수사를 살펴보면 가동보 업체는 브로커를 내세워 설계단계와 발주단계에서 이중의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에 자기 제품을 반영했더라도 자치단체가 발주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다양한 가동보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경우 설계 단계의 로비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수군은 이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법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법심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공법심사위원회에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서면심사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수군이 26일 가동보 발주 계약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1년전 설계를 강제한 부분과 서면심사 대체 등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절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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