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창·부안 공동 추진 / 전국 최초 수범 사례 평가
정읍시는 27일 “감곡면 통석리 예정부지에 6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광역화장장이 본격 운영되면 그동안 원정(遠征)화장(火葬)으로 인한 고비용 지출(관내 5만원, 타 지역 30만원)과 화장시간을 제때 잡지 못해 4∼5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인접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공공의 이익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타 시군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전국 최초의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연장지 내 화장시설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조건으로 심의 의결된 이후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또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전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 건축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금주 중 건축인허가 절차 및 도 원가심사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6월중 공사발주와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김제시의 위치변경 요구와 화장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무엇보다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에서 모두 배제되고 착공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권 광역화장장은 지난 4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정부 3.0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조만간 안행부 주관 ‘정부 3.0 테마별 보고회’에서 사례발표되고, 사례집으로도 만들어져 타 기관에 확산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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