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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막판 불법선거운동 차단해야

6·4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닥쳤다.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오늘 밤 자정까지다. 대부분 후보들은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치열한 선거운동을 물밑에서 전개하며 공을 들여왔다. 상당수 후보들은 4년 전 패배를 거울삼아 재도전하고 있다. 이번 선거전은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대립과 극적인 연합, 그리고 경선 파열과 탈당 무소속 출마 상황이 전개되며 선거 막판까지 극도로 과열됐다. 그만큼 승리가 절실할 것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돼 뛰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도내 투표율이 전국 2위인 16.07%에 달했던 것도 새정연 공천 과정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들이 새정연 후보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선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0건이 넘을 전망이다. 금품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인쇄물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경고 조치 사안이 많지만 30건 넘게 고발과 수사의뢰됐다.

 

사흘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도 한 후보측이 노인 등 거동 불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장까지의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는 신고, 돈봉투를 돌린 것 아니냐는 신고 등이 접수돼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운동 막판인 오늘 이 순간에도, 아니 투표일인 내일까지도 불법 탈법적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법은 엄정하다. 후보가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또 열심히 뛰어 당선되더라도 만약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후보의 배우자와 직계, 선거 회계책임자 등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역시 당선이 무효된다. 재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 본인은 물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정을 불사른 선거캠프 사람들, 그를 지지한 유권자들 모두가 허망한 일이다. 또 상대방은 크게 분노할 일이다. 엄청난 세금도 낭비된다. 비극을 낳는 불법 선거는 공공의 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총선에서 국회의원 2명,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3명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 직을 상실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불행은 예방이 최선이다. 당국이 나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판까지 총력 감시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감시가 가장 효과적이다. 유권자가 불법 선거의 최일선 방패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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