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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일감몰아주기 증여과세 제외

[물음]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지난해에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란 대기업이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래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지요?

 

[답변]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요건을 올해부터 완화하였습니다. 즉,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모두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전체를 공제받게 돼 과세요건이 완화되게 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하며 중견기업이란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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