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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유병언 허위신고' 40대 즉결심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군산에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유병언 전 회장이 군산시 회현면에서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김모씨(49)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유병언 전 회장이 자신의 집에 들러서 자신의 선산으로 갔다며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2일 새벽 2시께 최초로 신고한데 이어 이날 오전 6시30분께 또 다시 유병언이 나타났다며 허위로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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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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