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법원, 천안함 의혹 제기한 '추적60분' 방통위 경고는 부당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적60분'이 합동조사단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하고 오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비춰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BS는 지난 2010년 11월,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 후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미디어부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