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적60분'이 합동조사단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하고 오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비춰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BS는 지난 2010년 11월,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 후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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