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게재 대가 금품 받은 부안 언론사 대표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3일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부안군의원 당선자 A씨(49)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에는 A씨 등 군의원 당선자가 5명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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