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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선법위반' 부안군의원 당선인 5명 포함 17명 불구속기소

기획기사 게재 대가 금품 받은 부안 언론사 대표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3일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부안군의원 당선자 A씨(49)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에는 A씨 등 군의원 당선자가 5명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박모씨(75)에게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당 5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박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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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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