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인 통장서 돈 인출·사용한 50대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지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하모씨(54)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은행에서 지인 최모씨(72)의 통장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36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씨는 최씨와 같은 병실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 중 알게된 사이로 ‘산재피해보상금 입금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통장 내역을 확인하러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곳에 쓸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