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휴대해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 감금·강간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살인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4시께 정읍의 한 모텔에서 A씨(47·여)를 성폭행하는 등 이날 저녁 7시 30분까지 총 2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을 자주 만나주지 않자 전날 밤 10시 30분께 A씨의 친정집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약 2시간 동안 A씨를 자신의 차량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또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대꾸를 하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때려 전치 11~14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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