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17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새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축산위생물관리법 위반)로 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1월 20일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삼겹살과 갈비 등 새 박스에 포장해 경기도의 육류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육류 21.8t(시가 1억8천37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폐기해야 할 제품을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했다"며 "한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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