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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기요양등급 세분화…치매특별등급 신설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부터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정점수 51점 이상∼75점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을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을 새로 만들고, 치매환자지만 인정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정부는 또 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필요도를 정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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