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한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한 번에 여러곳에서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식제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등 식중독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달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같은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가 잠정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곧바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돼 내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실 내 배식학교, 하루 2·3식 학교, 기숙형학교 등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를 상시적으로 출입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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